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의 적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5.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 득세 15,643,8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806,699원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OOOOOOO로 부터 받은 근로수입 41,400,000원, 배당수입 184,006,474원 을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아 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 28,510,000원에 실제 배당받은소득 184,006,474원과 배당가산금 34,961,230원을 더한 260,367,704원을 종합소득금 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231,376,932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 한 산출세액 71 ,595,695원에서 세액공제 35,361,230원(근로소득세액 400,000 원, 배당세액공 제 34,961,230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7,943,969원 을 가산한 총 결정세액 44 ,178,434원 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28,534,631원을 차감하 여 2004.5.11. 청구 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43,800원을 결정ㆍ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 수된 세 액을 배당소득원천징수납부액으로만 하고 배당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세액공제등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 하므로 배당세액공제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되 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상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 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 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는 당해 원 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배 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 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 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 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 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 나 미 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 징수세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 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 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 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 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71,595,695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88.48%, 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곱한 63,347,87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7,600,970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에 20%를 곱하여 7,149,347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71,595,695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 (근로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곱한 71,595,695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이 건 기납부세액 27,600,970원과 배당세액공제 34,961,230원을 합한 62,562,200원으로 하여 차감한 나머지 금 액에 20%를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806,699원으 로 산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과소(무)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 는 이유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며,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공제ㆍ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등을 포 함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취지는 공제 또는 감 면세 액을 원천징수세액 에서 제외 하면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되고, 결과적으 로 당초에 공제 또는 감면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 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OOO OOOOOOOOOOOOO, OOOOOOOOO) (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위와 같다면, 배당소득의 Gross-up된 배당소득가산금은 소득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고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하여 합산된 금액 이며,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소득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공제받 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여부에 따라 당해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할 수 있다. (4) 또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는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무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 전부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 세를 계산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신고소득금액비 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배 당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기왕에 공제받는 세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고, 더 나아가 무신고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금액만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