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03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2. OOO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양도로 보고, 2019.3.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개인 지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당연의제)와 세무서에 신청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승인의제)의 2가지 형태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승인의제 단체’는 당연의제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①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1970년 설립 당시부터 ① 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관을 가지고 있었고, OOO라는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운영되었으며, ② 교회 자체의 계산과 명의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였고, ③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총유로 그 재산을 보유하였을 뿐 그 어떠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종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 의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는바,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되어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이 건 부동산을 2008.9.30. 동 총회로부터 증여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2011.11.2.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일(2011.11.2.) 현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2019.2.14.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같은 조 제2항)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315, 2018.4.10. 등,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