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비과세?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5서1559
【참조결정】
조심2014서077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 등에게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OOO의 채권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국세청은 감사과정에서 쟁점이자는 「법인세법」제120조의2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시정 조치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자지급을 위임받은 대행법인에게 있다. (가) 「법인세법」제73조 (원천징수)제4항에 의하면 수임인이나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또한 대리인의 의무인바, 청구법인이 외화사채를 발행하였지만 투자자(이자소득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이자지급 대행법인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을 위탁하였고, 대행 법인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행법인에 있다. (나) 또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국내사채)를 OOO에 예탁하고, OOO이 동 회사채의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OOO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국세청 법인46013-1837, 1997.7.7.). (다) OOO 의 사례와 같이 이자 지급을 위임한 경우 수임인이나 대리인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이자 지급 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2)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가)청구법인은 외화발행사채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이자 금액을 부담하고 있을 뿐, 채권투자자의 정보는 이자지급한 청구법인이 아닌 대행법인이 보유하고 있어,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인적사항 등을 알 수가 없고, 이자지급 대행법인에게 투자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자국내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과세권 범위 밖에 있는 이자 소득자에 대한 수집 불가능한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투자자(이자소득자)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소득자별로 현황을 제출하라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 제1항)의 취지 및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의 명칭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이며, 그 외의 이자소득 비과세 면제신청을 위한 서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이자소득 비과세 면제신청서가 아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2014.2.21. 개정된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관련된 문구가 삭제된 것을 보더라도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과도한 납세협력 의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회사채를 OOO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OOO으로 전환(법인 46013-1837, 1997.7.7.)된다는 예규를 들어, 이자지급을 위임받은 대행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의 경우는 국내 상장법인이 이자지급 대상자 이고,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OOO에 예탁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쟁점이자와 비교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법인세법」제 1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2010.7.1.부터 시행되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한바, 청구법인이 예규를 들면서 주장한 원천 징수의무 전환에 대한 주장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제120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비과세ㆍ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아닌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에 규정한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2010.7.1. 이후부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2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ㆍ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5)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③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6)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32의2.영 제21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 서식(1)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 등에게 채권이자 OOO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대통령령 제22035호(2010.2.18.)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010년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는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종전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에 대하여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적용시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대행법인이고, 설령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개정내용은 2010.2.18. 관보(제17198호)에 게재됨으로써 이때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4서771, 2014.4.29.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