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④ 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3.17.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20년 중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OOO 일대의 토지 OOO 및 주택 OOO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다가구주택) 9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2.1.11.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주택 현황 ㆍㆍㆍ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주택 기능을 상실한 주택건설용지로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 부당하다.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 4채와 허가주택 5채로 구성되어 있고 무허가주택은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거지시가 수차례 내려진 주택이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 받은 주택이므로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이며, 나머지 허가주택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 모두 퇴거하여 비어있는 주택으로서 철거만 기다리고 있는 주택이다. 2022.2.28.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를 하여 현재 철거를 진행중에 있으며, 쟁점주택 매입 후 철거하려 하였으나 도로정비 등 여러 문제로 철거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주택이다. (2)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합목적성에 위반한 처분이다. 얼마 전 언론에 “허물고 빌라 지을 주택인데 ... 종부세 폭탄맞은 주택건설업자들 아우성”이라는 글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버려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주택건설업자들의 고통은 종합부동산세 합목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이었다. 이에 따라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정부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얼마나 종합부동산세 합목적성에 위반되는지를 인식하였다는 증거이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볼 때,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현황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으나 사실상 건설용지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받은 해당 연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경정 및 재경정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통보된 재산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오히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 없이 재산세가 과세된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만 먼저 경정하게 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바 소급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2.2.15.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규정을 근거로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성립일은 2021.6.1.로 해당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일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날은 2022.2.3.이고 쟁점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2020년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은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멸실예정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3.17. 설립되고 2020.3.23.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되었으며, 2022.2.3. OOO에 「주택법」 제4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년 중 OOO 일대 토지 OOO와 쟁점주택OOO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건축연면적 OOO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22.2.28. OOO에 쟁점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였으며, 2022.5.13. 철거공사 계약[공사기간 : 2022.6.10.~8.20.]을 체결하였다. (3)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로부터 2021년 귀속 재산세 주택분 OOO원, (종합합산)토지분 OOO원이 과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2020년 6월경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공가 상태이며, OOO은 쟁점주택 중 일부OOO 무허거주택에 대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지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멸실예정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청구주장처럼 설령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상태라 하더라도 주택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철거 또는 멸실예정이라는 상황만으로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를 면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세목인 만큼 쟁점주택에 대해 2021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별도로 불복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근거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022.2.15. 신설되어 시행된 규정으로 이 건 과세기간인 2021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생략)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7)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2021.1.1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