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만으로는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4.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0.10.31. 상속세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2008.3.1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및 피상속인이 2007.10.31. 박OOO(청구인의 형제)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2012.4.20. 청구인에게 2010.4.29.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 및 2008.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청구인과 박OOO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동 보험금은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청구인 및 박OOO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납입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청구인 및 박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의 근무처인 OOO종합건설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2000.11.15.~2005.8.23. OOO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가지급금ㆍ가수금 거래인지, 기타의 거래인지 알 수가 없어 청구인 등의 급여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의 유일한 소득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등의 급여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2000.11.15.~2005.8.23. 입금하여 2008.3.12. 및 2007.10.31. 반환)된 쟁점금액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보험금을 납입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12년 2월)에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OOO종합건설 주식 27,000주를 명의신탁한 OOO원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서에는 일부 입금자가 OOO종합건설로 표시되거나 입금자 표시없이 현금으로 매월 OOO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어 OOO으로 표시된 곳으로 매월 OOO원 및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에는 청구인이 2000~2005년 매월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박OOO가 2000~2005년 매월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만으로는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