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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985 (2001. 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본인 책임하에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사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공사도급액 1998년 2기 36,000,000원, 1999년 1기 18,750,000원 및 1999년 2기 11,000,000원(이하 합계액 65,750,000원을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27,27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48,01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4,500원(이하 세액합계 7,549,780원을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대금 중 자재비와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부들과 배분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나머지 인부들의 세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을 준 것이며 노무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지 아니한 채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부를 거느리고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대금 중 자재비와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부들과 배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1999.10.22. 및 1999.10.24.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OOOOOOO공사”중 패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금액 28,850,000원에, 청구외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OOOO방음공사”중 패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금액 36,000,000원에 각각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서 위 하도급공사의 대금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 일부내용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고용계약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납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나 고용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가 규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