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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4292 (2016. 1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11.23.~2012.10.12.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 원을 결정(경정)ㆍ 고지하였다. <표> 송달내역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9.11.23.~2012.10.12. 청구 인에게 등기우편 및 직접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청구 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11.16. 한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 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