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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106 (2008. 7.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중 비닐하우스 1개동의 전력요금을 청구인이 아닌 경작인이 납부해 왔고, 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5.11. OOO OOO OOO OOOO번지로 이주하여, 1995.8.7. OOO OOO OOO OOOO번지에 소재하는 전2,853㎡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5.6. OOO OOO OOO OOO OOOOO번지 답 3,061㎡, 같은 곳 OOO OOOOO번지 답 4,480㎡, 같은 곳 OOO OOOOO 답 925㎡ (이하 “매입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2005.9.20.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매입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6.10.2.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402,190원을 고지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8월경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당시 남아있던 임차인에게 금 1,000만원 상당의 이전비용을 주고 내보내었으며, 쟁점농지에 상추ㆍ배추ㆍ무 등 각종 채소류를 10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 바, 이 같은 사실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난을 재배하는 화훼업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년부터 금속단추 도매업에 종사하는 OOO OO내 2평반 남짓한 「OOOO」을 영위한 전력을 들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1983년 5월경 OOO OO동으로 이주한 후 10년 넘게 살다가 1995년 8월경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10월경 큰딸을 시집보내면서 처와 함께 운영해 왔던 단추가게를 사위 조OO에게 물려 주었고, 그 이후 쟁점농지의 경작과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만 전념하여 왔으므로, OO금속은 1995.10월 이후부터는 그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사위 조OO이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OO금속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사용 전력요금대납은 하우스 3개동중 1개동 경작에 대한 호의일 뿐이고 청구인 자신이 직접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사용 전기사용료의 실제 납부자(OOO)의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함에도 신빙성이 없는 진술서 및 간이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OO에 소재하는 OO금속(도매업ㆍ금속단추)을 1995년말 사위에게 물려주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청구인의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 청구인은 은퇴하여 OO 에서 봉사활동(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 살기운동 지역위원장, 새마을지도자)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 접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하였다는 정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 다. 또한, 청구인이 전입한 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5.5.6. OOO OOO OOO OOO OOOOOOO O O,OOOO, OO O OOO OOOOOOO O O,OOOO, OO O OOO OOOOO 답 925㎡를 매입한 후, 2005.9.20.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5.11.30.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09,402,19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3.5.11. OOO OOO OOO OOOO번지로 전입하여 2006.4.19.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OOOO조합장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1996.2.24.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 영수증을 보면, 발효퇴비ㆍ요소ㆍ쌀맛나21복합 등을 1,771,000원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1996.2.9. OOO OO군에서 작성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농업외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영위하던 OO금속을 사위 조OO에게 실질적으로 물려주고 현업에서 은퇴한 후, OO에서 사회봉사활동(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 살기운동 지역위원장, 새마을지도자)에 전념해 온 것으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과천에 거주하면서 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발효퇴비 등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쟁점농지중 비닐하우스 1개동의 전력요금을 2001.6월~2005.3월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경작인 남OO이 납부해 왔고, 2005.3.31.까지 청구인이 OO금속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으며, 2005.5.6.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서도 2006년 6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민자치위원장직을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