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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2310 (1990. 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89.6.24에 받고 89.8.25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89.8.2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2일이 경과한 89.3.25 심사청구한 것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