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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132 (2006. 5.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주류를 실지로 거래를 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1 OOOOO OOO OOO OOOOO에서 O OOO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한 후 2004.9.8 폐업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유)OOOO(OOOOO OOO OOO OO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법인이 위 장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은 혐의로 벌과금을 통보하고 종 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후 청구인이 2003년 제2기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140,893,960원인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 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5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주류구매전용 예금통장과 당해 법 인 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입증됨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 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류구매전용 예금통장인 OOOO OO OO O OOOO(OOOO OOOOOOOOOOOOO)을 보면 청구인 사업장(OOOO O OOO OOO OOOOO)이나 주소지(OOOOO OOO OOO OOOO OOOOOO)와 관련없는 OOOOO OOO OOOO OOO OO에서 본인 명의로 타행입금한 사실, 일반적으로 주류대금은 여 러 차례에 걸쳐 결제함에도 매월 1회 큰 금액으로 결제한 사실, 주류대 금을 결제할 때 10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어 입금하고 또한 입금을 하면 예외 없이 당일 전액이 출금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184,903천원)와 주류구매전용예금통장상 결제금액(210,106천원)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OOOO OOOO O 직원에게 유선확인한 결과 (유)OOOO가 부도나 고 당해 법인 직원이 수시로 와서 타행입금한다고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 류 구매전용예금통장 송금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 거래 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 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유)OOOO 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 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OOOO국세청장의 (유)O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복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유)OOOO는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법인으로 주류매출 중 양주매출이 대부분이고, 대표이사(김OO) 아들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주)OOOO을 운영하며, (유)OOOO 영업 전반을 일괄관리 하고, 부정주류유통단속당시 여러 차례 적발되는 등 계속적으로 면 허없는 중간도매 상 또는 지입차주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나) (유)OOOO가 직접 거래한 매출처(청구인은 해당 없음)는 200여 곳인데 이를 제외한 매출처의 경우 전부 지입차주 또는 무면 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며, (유)OOOO PC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상 거래처별 판매내역과 당해 법인이 신고한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2,831명의 사업자(청구인 포함)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373억4600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인 권OO 등과 구두로 지입형태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행위인 지입차주제도를 운영하였다. (다) 따라서 (유)OOOO에 대하여 지정조건 위반혐의로 종합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과세자료통보하고, 무면허인 지입차주 등이 (유)O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벌과금을 통고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 11조의 2 제1항 위반으로 벌과금을 통고하고 과세자료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청구인 명의 주류구매전용 O 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O)상 송금내역과 출금내역은〈표〉와 같은데, 당해 예금통장을 보면 송금장소가 OOOOO OOO OOOO OOOOO이고 청구인의 사업장(OO OOO OOO OOO OOOOO)과 주소지(OOOOO OOO OOO OOOOOOO)와는 거리가 먼 사실, 송금한 날 전액이 출금되고 주류매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월 1회 큰 금액을 입금한 사실, 청구인이 2003.7.21 개업한 때부터 2003.9.17까지 2개월은 1회도 결제하지 아니하다가 2003.9.18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를 감안하면 주류구매전용 조흥은행 예금통장상 송 금내역을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OOO (OO O O) (3) (유)OOOO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 게 주류를 판매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이고, 당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분류된 것은 전산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조사공무원 이 착각한 때문이며, (유)OOOO는 유흥주 점 뿐만이 아니라 호텔에도 주류를 공급하는 정상사업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 사종결복명서와 배치되는 것이고 당해 거래사실확인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 또한 없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