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723 (2007. 1.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종적조회,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6.1.9.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부인인 김OO이 2006.1.11.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1.11.부터 292일이 경과한 2006.10.30.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