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관0007 (2015. 7.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당시 통과선하증권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통관지세관장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관0106 / 조심2014관0282
【주문】
OOO세관장이 OOO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