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당초처분 취소사실 통지 공문(법인세과-458, 2015.4.7.)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9사업년도 중 OOO주식회사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OOO으로, 이 중 우선주 취득가액은 OOO이고,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며, 쟁점금액에 익금불산입비율 30%를 곱한 금액에 수수료 등 OOO차감한 OOO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주식회사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
구법인들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을
배제하여 2014.9.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5.4.7.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