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10 (1993. 11.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 기한인 93.9.7로부터 1일이 경과한 93.9.8 심판청구를 제기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11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를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OOO이 93.7.9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93.7.9이 그 결정서의 송달효력 발생시기이다(국심 93서2110, 93.10.11 참조).
그러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9.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93.9.7로부터 1일이 경과한 9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