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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를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074 (2009. 4.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OOO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를 사이에 둠이 없이 직접 연결되어 연접지역으로 볼 수 있어 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인 소유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함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8.10.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7,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29. OO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O는 연접하는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2008.10.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O OO와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OOOOO OOOO OOO으로 연접하여 쟁점임야는 사업용토지 기준인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자치단체간에는 해상경계선이 없으므로 당연히 OOO 연접지역은 있을 수 없고, 설령 해상경계선을 임의적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OOOOO OOO과 OO 사이에는 OOO가 소재하여 바다로 연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 OOO 소재 쟁점임야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 거주 OOOOO OO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3.23. OOOOO OO OOO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10년동안 보유하던 OOOOO OOO 소재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가 연접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OOOOO OOO OOO은 해상으로 마주보고 있으며, 우리심판부가 2009.2.18. OOOOO OOOO에게 OOOOO OOO OOO간에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OOOOO OOOO은 OOOOO OO는 서쪽으로 해상지역과 접해 있으나 해상경계선이 표시된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다(OOOOOOOO, OOOOOOOOOO).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에서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고,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관리ㆍ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임야 소재지인 OOOOO OOO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O OOO OOO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를 사이에 둠이 없이 직접연결되어 연접지역으로 볼 수 있어 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인 소유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므로(OOOOOOOOOO, OOOOOOOOO OO OO),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