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은 2004.7.14. 청구외 김OO로부터 OOO OOO OOOO OOO OOOOO 대지 899㎡, 건물 176.96㎡, 같은 리 9-5 임야 6,70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4.12.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20,798,5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7.14. 김OO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4.7.에 채권최고액 1억 1,2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된 것과 같이 8,400만원의 채무액이 담보되어 있으며 이외 약 6,000여만원의 부채, 총채무액 1억 4,400만원(이하 쟁점채무액 이라 한다)을 인수받고 2003.6.24.에 김OO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김OO는 이 돈으로 OOOOOOOOO에 84,368,837원을 상환하고 쟁점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 2인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3.6.24. 이후 발생된 은행의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인수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김OO의 채무 1억 4,400만원을 함께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인 OOOOOOOOO의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일인 2000.4.7.이후에 계속 김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 144,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이하생략).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이하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김OO의 채무 1억 4,400만원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근저 당권자인 OOOOOOOOO의 채무자가 근저당설정일인 2000.4.7. 이후에 계속 김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0.4.7. 채권최고액 1억 1,2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8,400만원의 채무액과 기타부채 6,000여만원, 총채무액 1억 4,400만원의 쟁점채무액을 인수하고 2003.6.24.에 청구인은 1억 5,000만원을 김OO에게 지급하고 김 OO는 이 돈으로 OOOOOOOOO에 84,368,837원을 상환하고 쟁점부동 산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 2인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6.24. 이후 발생된 은행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김OO의 확인서 및 김OO의 OOOOOOOOO계좌(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 ) 거래원장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2000.4.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김OO가 OOOOOOOOO에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1억 1,200만원)을 하고 증여일 후인 2004.8.30.에 채권최고액을 6,3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채무자는 계속 김OO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과, 김OO의 쟁점계좌에 2003.6.24. 84,368,837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03.6.24.에 김OO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OOOOOOOOO에 84,368,837원을 상환하고 쟁점부동산에 세 들어 있는 세입자 2인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2003.6.24.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액을 인수하고 청구인이 1억 5천만원을 상환하고 이 돈으로 김OO가 OOOOOOOOO에 84,368,837원을 상환하고 세입자 2인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의 일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 증여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받기 1년전에 이를 상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일이며, 설령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채무액을 사전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인수계약서 등 채무인수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확실하게 얼마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을 증여 1년 전인 2003.6.24.에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