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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의 입금액을 대금업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2구0325 (2002. 6.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고액입금액은 이자가 아닌 대여O금의 상환액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1.6.18 청구인에게 한 아래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OOO세무서장이 당초 OOO세무서장이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이자수입금액 중 청구외 김OO으로부터의 실지 이자수입금액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홍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수형태로 보이는 청구외 김OO 등 5명으로부터의 입금액과 일시에 고액이 입금된 청구외 권OO 등 27명으로부터 입금액 그리고 청구외 박OO 등 6명의 입금액에 대하여 동 입금액에 O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O)

1,223,292,920

2000년

21,504,330

1999년

36,451,350

1998년

101,932,480

1997년

194,229,360

1996년

388,135,440

1995년

481,039,960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상가 임대수입금액 및 대금업자로서 이자수입금액 합계 3,021,363,423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통보를 해옴에 따라 2001.6.18 청구인에게 주문과 같이 추계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당초 194,229,360O에서 189,029,360O으로 5,200,000O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일부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일부는 O금조차 변제받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도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O금반제 및 일수부분, 그리고 무이자 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입금액 전부를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에게 보증금 2천만O 및 월세 6만O, 청구외 박OO에게는 당초 보증금 1억O, 1996년 4월부터 보증금 1억O에 월세 4백만O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임대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아 315,900,000O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채무자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자들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해당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청구인이 설정한 근저당권들은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정인들이 반복하여 입금한 것으로 이는 사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 청구외 박OO과 김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처 홍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내역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및 대금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O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O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O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O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O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O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O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O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O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OO 등 9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중 862,861,923O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홍OO계좌에 청구외 강OO 등 160명으로부터 이자조로 1,842,601,500O을 입금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OO 소재 상가를 청구외 박OO 등에게 임대하고 받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315,900,000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보(조사46600-292, 2001년 5월)받고, 2001.6.18 청구인에게 대금업 수입금액 2,705,463,423O과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315,900,000O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종합소득세 1,223,292,920O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대금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채무자 청구외 김OO 등 9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채무자별로 실지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2.6.16 청구외 김OO의 OO광역시 중구 영종면 OO리 OOOO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천만O, 1993.5.13 청구외 김OO의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홍OO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3.5.14 청구외 김OO에게 1억O 합계 1억6천만O을 월 3%(연체시 4%)의 이율로 대여하였음이 차용지불약정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김OO은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2001년)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1억6천만O을 차용한 후 1994.6.27 청구인에게 O금 1억6천만O과 이자 7천만O을 상환하였고, 1995.9.22 OO광역시 동구 OO동 주택 경매대금 1억 7,000만O 및 1996.10.9 OOOO에서 대출받은 1억 5,900만O, 그리고 2001.1.3 2,500만O을 청구인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2 지급받은 1억 7,000만O 및 1996.10.9 지급받은 1억 5,900만O 합계 3억 2,900만O을 청구인의 대금업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 김OO이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1995년도에 주택까지 경매되었음에도 1995년도에 1억 7천만O 및 1996년도에 159,000,000O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김OO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 홍OO이 청구외 김OO의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의 경매(95타경 20555)를 통하여 2순위 채권자로 8,699,506O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는 OO지방법O 배당표(1995.11.10)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으로부터 1995년에 170,000,000O과 1996년에 159,000,000O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에게 1994.6.27 O금 160,000,000O과 이자 70,000,000O을 상환하고 나서 1995년에 170,000,000O과 1996년에 159,000,000O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연체이자율인 연리 48%를 적용하여 그 채무액을 추정하여볼 때 이를 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외 합자회사 OOO레져타운의 대표사O 조OO는 1996.1.11 청구인으로부터 70,000,000O을 4개월간 차용하면서 월 3%의 이자로 8,400,000O을 지급한 사실과 합자회사 OOO레져타운의 건축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김OO가 청구외 조OO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합자회사 OOO레져타운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OO 대지에 1996.10.22 청구인의 처 홍OO에게 채권최고액 220,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1억 5,000만O을 월리 3%로 차용한 사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OO 대지상에 1995.4.25 청구인에게 37,5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케하고 30,000,000O을 1995년 4월부터 1996년 2월까지 1995년도에는 월리 3% 및 1996년도에는 월리 4%로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2001.2.20)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합자회사 OOO레져타운으로부터 이자 8,400,000O과 청구외 김OO로부터 1996년도 2개월분 이자 9,000,000O과 1997.1.23까지 1개월분 4,500,000O 및 청구외 조OO로부터 1995년도분 이자 10,200,000O과 1996년도분 이자 2,400,000O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조OO에 대한 채권 30,000,000O은 O금도 받지 못하는 등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외 합자회사 OOO레져타운ㆍ김OOㆍ조OO로부터의 이자수입금액은, 청구외 조OO를 채무자로 조OO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OO 대지상에 1995.4.25 채권최고액 37,500,000O의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설정한 사실과 1996.1.11 합자회사 OOO레져타운 소유의 같은 부동산상에 합자회사 OOO레져타운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05,000,000O의 근저당권 및 1996.10.22 김OO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220,000,000O의 근저당권을 청구인의 처 홍OO이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조OO 등 채무자들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O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외 심OO은 1990년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00O을 차용하였다고 당초 조사시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외 심OO의 OO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대지 200㎡ 및 같은곳 OOOOO 나동 1층 주택 및 지하주택에 대하여 1995.8.28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255,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7.2.25 임의경매(97타경15144) 신청하여 1998.6.13 청구인이 낙찰받은 사실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경매낙찰대금 239,000,000O 중 199,094,252O을 배당받았음이 OO지방법O 배당표(1998.1.16)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금 150,000,000O을 초과하여 199,094,252O을 배당받은데 대하여 O금초과액 49,094,252O을 1998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대여금은 1억5천만O이나 이에 5천만O을 추가하여 2억O으로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이자소득이 발생치 아니하였고, 현재도 청구외 심OO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얻은 소득은 없다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외 심OO은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255,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법O경매에 의하여 청구인이 O금 150,000,000O을 초과하는 199,094,252O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당초 O금이 2억O이라고 주장만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O금초과액 49,094,252O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외 유OO은 확인서(2001.2.15)에서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00O을 1994.8.9부터 1995.11.30까지 월리 3%로 차용하고 이자 240,000,000O을 지급하였고, 1992.6.10부터 1993.5.31까지 70,000,000O을 월리 3%에 차용하고 이자 25,200,000O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OO의 강O도 O주군 소초면 OO리 OOOOOO 임야 16,467㎡ 중 7,685㎡에 1994.8.9 채권최고액 780,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동 근저당권은 1995.12.20 경매낙찰로 말소되었고, 1992.6.10 청구외 유OO의 강O도 O주군 소초면 OO리 OOOOOOO 임야 437㎡과 같은곳 OOOOOOO 및 OOOOOOO, OO리 OOOOO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05,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6.9.2 경매(96타경1902)로 이를 취득하면서 87,800,480O을 배당받았음이 배당표(1997.3.21)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유OO으로부터 청구인이 대여금 500,000,000O과 관련하여 1995년도의 11개월분 이자 165,000,000O, 대여금 70,000,000O과 관련하여 1996년도의 이자 17,800,480O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유OO의 강O도 O주군 소초면 OO리 OOOOOO 임야 16,467㎡ 중 7,685㎡에 1994.8.9 채권최고액 780,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금전대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위한 것이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여 1억O을 받지 못하여 손실을 보았으며, 선순위 3억O이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5억O을 빌려주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경매에 의하여 선순위채권자 박OO 등이 배당받고 청구인은 배당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1억O을 손해본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165,000,000O이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강O도 O주군 소초면 OO리 OOOOOOO 임야 437㎡ 등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05,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O금이 당초 7,000만O이었으나 위의 OO리 임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3순위 채권자 권OO으로부터 2천만O을 인수하여 O금이 9천만O이 되어 청구인이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금액 9천만O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유OO은 1994.8.9부터 1995.11.30까지 5억O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780,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이자 240,000,000O을 지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2.6.10부터 1993.5.31까지 70,000,000O을 차용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청구인이 87,800,480O을 배당받았음이 법O의 배당표(1997.3.2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240,000,000O과 배당금액 중 O금초과액 17,800,480O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외 윤OO은 청구인에게 1993.6.22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 OOOO 임야 3,241㎡상에 채권최고액 300,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케하고 200,000,000O을 대여받은 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외 윤OO이 청구외 송OO에게 2억O을 대여하고 청구외 송OO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460평상에 채권최고액 3억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가압류하였고 1996.8.14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연체된 이자조로 1억O을 지급하였으며, 1997.6.20 위 임야를 담보로 9억O을 대출받아 O금 2억O과 이자조로 90,900,000O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윤OO으로부터 지급받은 190,900,000O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6월에 2억O을 월리 3%로 대여하였으므로 1996년도 이자는 36,000,000O만 발생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채OO으로부터 회수한 O금 1억O을 1996년도분 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1993.2.26 청구외 윤OO에게 245,000,000O을 대여하고 O리금조로 290,000,000O을 회수하였으므로 1993년 이후 이자명목으로 받은 것은 45,000,000O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자수입을 90,900,000O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1993.6.22 청구외 윤OO에게 2억O을 대여하면서 윤OO 소유의 부동산상에 채권최고액 3억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윤OO이 청구인에게 이자조로 1996.8.14 1억O 및 1997.6.20 90,900,000O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외 윤OO은 1993.6.22 차용한 3억O에 대한 이자로 190,900,000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1996년 6월에 2억O을 대여하고 이자조로 4,500만O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은 윤OO이 지급하였다는 190,900,000O과는 별개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90,900,000O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외 조OO의 모 이OO은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 OOOOOO 임야를 청구인의 처 홍OO에게 1996.1.10 채권최고액 105,000,000O에 근저당권을 설정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70,000,000O을 월리 3%로 대여받고 1996.1.10부터 1997년 1월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청구외 조OO가 확인(2001.2.20)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6년도분 이자 25,200,000O과 1997년도분 이자 2,100,000O에 대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O금 70,000,000O 중 45,000,000O만 회수하고 이자는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 이OO의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 OOOOOO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홍OO이 1996.1.10 채권최고액 105,000,000O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무자 조OO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O금 일부만 회수하였을 뿐 이자는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외 하OO은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을 담보제공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4월 채권최고액 90,000,000O의 근저당권을 설정케하고 50,000,000O을 연리 36%로 차용하였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경매신청하여 1997.6.26 청구인이 경락(96타경52112)받아 소유권이전(1998.1.8)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2001년 2월)하고 있고, 법O의 배당표(1997.12.4)에 의하면 청구인은 3순위로 O금 90,000,000O중 89,267,203O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처음에는 O금 초과액을 49,267,203O으로 계산하여 1997년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였다가 2001.10.24 이를 경정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00,000O을 감액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에 6천만O을 대여하고 9천만O에 경락받았으므로 29,000,000여만O이 이자인데 처분청이 1997년도에 49,267,203O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하OO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락대금 중 O금을 초과하는 89,267,203O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O금초과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 강OO외 160명이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등) 및 청구인의 처 홍OO의 같은 은행계좌(OOOOOOOOOOOOOOO등)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입금액 전액인 1,842,601,500O을 청구인의 대금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입금액 (O)

합 계

1,842,601,500

2000년

56,121,000

1999년

79,840,000

1998년

174,000,000

1997년

287,586,500

1996년

591,559,000

1995년

653,495,000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계좌 입금액 전액을 대금업의 수입금액인 이자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입금액이 이자금액인지 여부는 금전의 대차관계 등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근거도 없이 무상대여를 포함한 대여O금의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는 위 입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입금자 중 청구외 김OO, 김OO, 김OO, 이OO, 이OO의 입금내역을 보면 매월 수회에 걸쳐 2~3일 간격으로 입금되고 있어 불입액전부가 이자라기 보다는 이는 일OO간 동안 O금과 이자를 동시불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형태인 이른바 “일수”로 보인다. 둘째, 입금자 중 청구외 권OO, 김OO, 문OO, 박O, 방OO, 백OO, 신OO, 신OO, 안OO, 안OO, 양OO, 양OO, 오OO, 유OO, 유OO, 윤OO, 윤OO, 윤OO, 이OO, 이OO, 이OO, 이OO, 장OO, 조OO, 최OO, 최OO, 한OO은 약정된 이자를 불입하다가 O금일부(월변) 또는 전부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이자만을 입금할 때보다는 훨씬 고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권OO 등의 입금액 중 평상시와 달리 입금한 고액은 이자라기 보다는 O금반제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입금자 중 청구외 박OO, 윤OO, 이OO, 이OO, 최OO, 황OO 등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 박OO 등이 입금한 금액은 고액(500만O~5,000만O)으로 이를 전부 이자수입으로 본다면 대여O금이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이 되므로 이들이 입금한 금액에는 O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OO 소재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OO 등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315,900,000O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보(조사46600-291)받아 추계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박OO은 확인서(2001.2.16)에서 쟁점부동산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임차보증금 1억O과 월세로 1996년 1월부터 1998년 7월까지는 500만O, 1998년 8월부터 1999년 1월까지는 400만O, 1999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320만O에 임차하여 OO휴게소(OOOOOOOOOOOO)를 직접운영 또는 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OO은 확인서(2001.2.12)에서 쟁점부동산을 1994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임차보증금 2천만O에 월세 12만O, 1997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임차보증금 2천만O에 월세 18만O에 임차하여 낚시백화점을 운영하였으며 월세는 청구인의 OO계좌(OOOOOOOOOOOOOOOO)와 처 홍OO의 OO계좌(OOOOOOOOOOOOO)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홍OO의 OOOO조합 O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의 1996.1.1이후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외 김OO이 1996.9.16부터 월 12만O씩 입금한 사실과 청구외 박OO이 1996.9.30부터 월 500만O씩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김OO과 박OO이 확인하고 청구인의 처 홍OO의 계좌에 월별로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근거로 산출된 315,900,000O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인 청구외 조OO 등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박OO 등에 대한 개별적인 실지조사를 거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금업 수입금액 및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금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 중 청구외 김OO이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3억2,900만O은 차용한 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지급이자가 과다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외 김OO이 3억2,900만O을 이자로 실지 지급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홍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외 김OO, 김OO, 김OO, 이OO 등이 “일수”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는 O금상환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권OO 등의 입금액 중 평상시 보다 고액으로 입금된 금액 및 청구외 박OO 등의 입금액 중 고액입금액은 이자가 아닌 대여O금의 상환금액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계좌 입금액 전부를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O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