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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025 (2000. 7.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대금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5가 XX-1”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다음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음〉 (금액단위 : 원) ┌──────┬──────┬──────┬─────┬──────┐ │ 일 자 │ 공급가액 │ 세 액 │ 공 급 자 │ 품 명 │ ├──────┼──────┼──────┼─────┼──────┤ │ 1997.10.31. │ 21,697,500│ 2,169,750│ ○○건업 │ 목재외 │ ├──────┼──────┼──────┼─────┼──────┤ │ 1997.11.29. │ 40,468,500│ 4,046,850│ ○○○ │ 목재외 │ ├──────┼──────┼──────┼─────┼──────┤ │ 1997.11.29. │ 28,328,880│ 2,832,888│ ○○건업 │ 합판외 │ ├──────┼──────┼──────┼─────┼──────┤ │ 1997.12.31. │ 29,565,000│ 2,956,500│ ○○○ │ 합판외 │ ├──────┼──────┼──────┼─────┼──────┤ │ │ 120,059,880│ 12,005,988│ - │ - │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9.6.1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7,007,7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공급대가 132,065,868원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로 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비록 금융자료는 없으나 위 ◎◎◎은 1986년도에 당구장을 폐업하고 건축현장에서 십장등으로 일하며 목재, 판넬 등 건축자재를 수거, 수리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건축현장에 소규모로 자재를 공급하는 일을 하여 온 사람으로 위 ◎◎◎이 이 건 거래사실을 인감증병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음에도 단지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건업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임이 처분청의 자료상거래자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1997사업연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케 한 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14번지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510206-XXXXXXX)으로부터 실제로 목재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외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기에 조사자는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외 ◎◎◎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무서의 TIS조회결과 청구외 ◎◎◎은 목재 도매업을 한 사실은 없는자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외 ◎◎◎과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20조의 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한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유로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이지만 그 공급대가 132,065,868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고 지출한 금액이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은 1986.12.31. ○○당구장을 폐업한 자로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1998.5.10. 위 ◎◎◎의 주소지(○○구 ○○동 XX-14)에 출장한 바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거주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도 ◎◎◎의 소재 파악과 함께 위 ◎◎◎이 실거래자라면 위 ◎◎◎이 이 건 재화를 구입한 실구입처등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의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0,059,8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공급대가 132,065,868원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