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금지금을 우회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각 매입처에게 금지금 실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6. 설립하여 금지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바, 2004년 1기~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금지금을 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131kg(총공급가액 1,907,972,560원),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354kg(총공급가액 5,232,052,980원), OOOO 주식회
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140kg(총공급가액 2,074,533,450원)
을 각 공급 받은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2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이들 공급자들로부터 교부 받아 2004년 1기,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
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12.
청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930,627,370원, 2004년 2기분 265,298,09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4,291,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공급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영업자가 일치하고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 물품계약서를 동시에 수취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공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을 동반한 실지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황, OOOOOOO에 대한 조사결과 등 제반사정을
살펴볼 때, OOOO과 OOOO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우회수출하여
청구
법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므
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 진술기재 문답서(2005.1.13.)에는
유OO 본인 불입금 1억5,000만원 전액은 김OO(OOOO의 대표이사이자 유OO의 처남)가 유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출자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및 금지금 거래에 관한 제반업무는
김OO가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김OO 진술기재 각 문답서(2005.1.6. 및 2005.1.25.)에는
청구법인의 설립, 금지금 매입ㆍ수출ㆍ대금결제 등 제반업무를 김OO가 총괄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경위에 대하여 수출의 경우 내수판매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관계로 판매마진이 많이 남게 되나, 김OO 운영의 OOOO이 직접 수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만큼 자금조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자금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금지금을 수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2004.8.31.부터 2005.7.19.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 중 OOOOOOO에 대한 매입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OOOOOOO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OO의 매입처 OOOOO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OOOO는 OOOOOOO로부터 송금받은 매입대금을 OO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OOO 실운영자인 이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OOOOOOO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의 매입처 OOOOOOO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O는 OOOOOOO로부터 송금받은 매입대금을 OOOO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OOO 실운영자인 이OO 또는 김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 중 OOOO 및 OOOO에 대한 매입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기 업체들의 매입처는 OOOOOOO 및 주식회사 OOOOO인 바, 주식회사 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임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김OO 등이 금지금을 우회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유OO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각 매입처에게 금지금 실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