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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3828 (2008. 4.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 사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교환사채를 통한 변칙거래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이유】

(사) OO도시가스(주)의 주식 1,840,816주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이 2001 .6. 7. 보유하고 있던 OO도시가스(주) 보통주를 주당교환가격 25,000원(당일 종가 16,600원)으로 하여 쟁점교환사채와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를 전액 취득한 OO도시가스(주)는 2003년 11월에 실시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동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라 하여 법인세를 고지받고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1. 6. 7. 쟁점교환사채(상법상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 자기발행주식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 것임)를 인수한 후 이를 자기발행주식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2004. 6. 7) 이전인 2002.12.28.~2004. 6. 2. 김OO이 지배하고 있는 (주)OOOOOTVOO방송 등에 대부분을 매각한 점, 청구법인이 경영권 조정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교환사채를 형식상 취득하였으나, 쟁 점교환사채 발행일 현재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식 종가는 17,700원 으로 쟁점교환사채의 교환가액 30,000원의 59%밖에 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의 사채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8%의 이자율로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김OO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교환사채를 통한 변칙거래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산운용이 아닌 청구법인 사주 김OO의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도시가스(주)의 경우 쟁점교환사채와 유사한 일자ㆍ조건ㆍ목적ㆍ이율의 교환사채(460억)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 없이 완납함으로써 유사한 교환사채의 인수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변칙적인 자금대여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교환사채(540억원)를 매입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주인 김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변칙거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교환사채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부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