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391 (2017. 2.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자동차등록 말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직접 자동차등록 말소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서513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6.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