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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669 (2007. 5.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취득ㆍ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매매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O번지외 2필지 소재 토지 977.5㎡ㆍ건물 1,010.4㎡ OOOOO(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0.10.16. 취득한 후 2001.11.12.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토지 482.3㎡ㆍ건물 1,802.5㎡ OOOOO(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2.1.21. 취득한 후 2003.3.3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5.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2,025.8㎡를 2003.4.4. 취득한 후 4,172.7㎡ OOOO 라는 상호의 목욕탕 건물(이하 쟁점③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9.3. 양도하고 2004.10.29.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2006.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786,3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781,3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318,677,5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07,829,8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 ①ㆍ③부동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인 OO O OO세무서로 통보함에 따라 OO O OO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거 2006.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9,992,49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26,457,3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양도하게 된 것이고, 특히 쟁점 ③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예상하였던 대출이 중단되어 부도위기에 따른 경매처분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지 단기차익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양도 전후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9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2003년 1기에 2회 취득, 2회 양도하였고, 2004년 2기에 1회 취득ㆍ3회 양도하는 등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며, 쟁점①ㆍ②ㆍ③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내지 1년 2개월로서 비교적 단기보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하게 된 것이고, 특히 쟁점 ③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예상하였던 대출이 중단되어 부도위기에 따른 경매처분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지 단기차익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①ㆍ②ㆍ③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모텔, 찜질방)외에 잡화ㆍ음식류 등의 사업을 한 이력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3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9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2003년 1기에 2회 취득ㆍ 2회 양도, 2004년 2기에 1회 취득ㆍ3회 양도하였으며, 거주목적과는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OO구 안락동 470-62번지 주택 및 OOOO OOO OO OOO OOOOOOOOO 대지 430㎡를 1995.6.9 및 1996.5.21. 에 각각 취득하여 2004.8.2 및 1998.12.31.에 각각 양도하였한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소 재 지

용 도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토지

건물

①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2-29 삼진그린아파트 1003호

아파트

33.4

118.36

1993.5.10

1994.12.8

② 부산 OO구 안락동 470-41

창고

116.5

81.44

1994.6.20

2000.9.19

③ 부산 OO구 안락동 470-62

주택

129.3

77.49

1995.6.9

2004.8.2

④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 1099-21

대지

430

1996.5.21

1998.12.31

⑤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125-1

주택

426

1997.10.30

현재보유중

(신축 취득)

66.05

1998.12.30

⑥ 부산 OO구 안락동 SK아파트 101-502

아파트

45.91

134.97

1999.6.29

2003.1.21

⑦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75-1 롯데캐슬아파트 1007호

아파트

21.87

173.56

2003.2.28

2004.8.2

⑧ 경남 김해시 어방동 1097-9, 10, 14

모텔

597.2

1,101.4

2000.10.16

(매입취득)

2001.11.12

쟁점①부동산(OOOOO)

380.3

2000.12.21

⑨ 부산 연제구 연산동 701-3

모텔

482.30

1,802.5

2002.1.21

(매입취득)

2003.3.31

쟁점②부동산(OOOOO)

⑩ 부산 금정구 금사동 104-9

찜질방

2,025.8

2003.4.4

2004.9.3

쟁점③부동산(OOOO)

4,172.7

2004.6.9

(신축취득)

(2) 청구인이 쟁점①ㆍ②ㆍ③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개업과 폐업일자 등은 아래〈표〉와 같다. 〈표〉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내용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취득일/

양도일

비 고

OOOOO

숙박/여관

2000.10.15

2001.11.12

2000.10.16/

2001.11.12

쟁점①부동산

OOOOO

숙박/여관

2002. 1.26

2003. 3.31

2002.1.21./

2003. 3.31

쟁점②부동산

OOOO

서비스/목욕

2003.12. 1

2004. 9. 5

2003.4.4./

2004. 9. 3

쟁점③부동산

(3) 청구인은 쟁점①ㆍ②부동산을 2000.10.16 및 2002.1.21.에 각각 취득하여 1년여만에 각각 1,360백만원 및 1,153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2,460백만원 및 2,6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③부동산을 실제로는 5,300백만원에 양도하고 4,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①ㆍ②ㆍ③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조사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실지양도가액

(처분청조사)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쟁점①부동산

1,090,407

(기준시가)

1,068,050

32,041

-9,684

2,460,000

쟁점②부동산

1,459,547

(기준시가)

1,405,181

42,155

12,210

2,600,000

쟁점③부동산

4,000,000

(실거래가)

4,299,000

161,720

-460,720

5,300,000

(4)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가령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26.선고 99두6071).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ㆍ②ㆍ③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대부분 3개월 내지 1년 2개월로서 비교적 단기보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③부동산을 2004.6.9. 신축하여 3개월이 채 경과되기도 전인 2004.9.3. 5,30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천원으로 하여 1,300,000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3년 이후 부동산을 14회 취득, 12회 양도하고 2003년 제1기에는 2회 취득, 1회 양도하였으며 2004년 제2기에는 1회 취득ㆍ3회 양도하는 등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규모ㆍ회수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쟁점③부동산과 함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①ㆍ②ㆍ③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1일 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 국세심판관 이 영 우 국세심판관 김 기 섭 국세심판관 김 두 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