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서337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건설임대주택인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전용면적 49.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4.27.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7.2.9. 분양전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4년 8개월이 경과한 2011.10.25.에 양도하고(거주기간 : 5년 10개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30세미만 으로서 OOO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친 조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를 소유 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10.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4.21.부터 쟁점아파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매월 OOO원 이상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고, 공군중위로 복무하는 청구인의 동생OOO도 청구인과 함께 일정기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비록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26세로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이 부친이 거주하는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그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인근이어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6호에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청구인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계속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고정수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26세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 구인의 부친 조OOO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청구인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 할만한 고정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만 19세인 2005.4.2.에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과 임대차 기간을 2005.4.21.부터 2006.4.20.로 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OO,OOO,OOO과 OOO 으로 하는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의 주 소지는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로서 세대주는 부친 조OOO이었고 , 청구인은 2005.8.16.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2007.2.9. 쟁점 아파트를 OO,OOO,OOO원에 취득(분양전환) 하여 소유하다가 2011.10.25.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조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2.21.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 O로 전입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친 조OOO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과 유선통화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진학에 실패한 2005년 부터 쟁점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고 2006년 3월 대학OOO에 진학한 후에도 쟁점아파 트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부모님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와 관련 하여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에 거주 당시인 2008.4.28. 공군으로 입대하여 2010.6.12. 만기 전역하였으며, 2012.12.6.부터 2013.1.30.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다. 한편 2013.1.30.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현역복무확인서」와 OOO 세무서장이 발행한「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조OOO은 2012.6.27. 현재 공군 중위로 복무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각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및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4.21.부터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계속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소를 부친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취업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이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09서3377, 2009.12.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11.2.21. 청구인의 부친이 거주 하는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 O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함께 거 주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인 위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 조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를 소유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제시한「소득금액증명」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의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인은 대학생이거나 군 복무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모 등의 도움 없이 쟁점아파트에서 독립 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일 때 쟁점아파트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