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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228 (2010. 8.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0중305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우체국 콜센타의 확인내용 및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 심판청구서를 OO세무서에 제출(접수번호 : 74997)하였고, 처분청은 2009.4.29.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 OOOOOOOOOOOOO)하였으며, 동 결정서는 2009.5.4.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09.5.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8.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이 도과한 2010.7.1.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