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답 1,018㎡중 509㎡를 8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토지가 지만ㆍ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인 OO동 OOOOO OOOO 2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변경된 후 이를 89.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89.4.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0,881,554원, 양도가액은 6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5.17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5,495,390원 및 동방위세 9,393,150원을 과세하였고 동세액은 95.10.21 양도소득세 37,157,110원 및 동 방위세 7,731,46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8 심사청구를 거쳐 9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답1,018㎡중 509㎡를 41,580,000원에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81.7월에 지만ㆍ OO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편입되었는 바, 취득면적중 일부(8.55㎡)를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인 OOOOO OOOO 249.3㎡로 됨에 따라 이를 89.4.17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한후, 89.4.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0,881,554원, 양도가액은 60,000,000원) 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동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한 취득가액 40,881,554원은 기준시가인 12,569,947원보다 현저히 높고, 양도가액 60,000,000원은 기준시가인 102,049,459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보유기간중 토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17 양도하고 89.4.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0,881,554원, 양도가액은 6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12,569,947원)의 325.2%로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102,049,459원)의 58.8%에 불과하여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89.5.31)되기 불과 1개월전인 89.4.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부동산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때,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야 할 특단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