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
999.4.23.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82,555,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9,268,000원을, 2004.10.1.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84,000원을 각각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2010.11.23.)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0.25.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였고, 2
010.11.29. 처분청으로부터 고충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1.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4.5.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일이 1
999.4.23.
및 2004.10.1.이고 달리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고지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