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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0인2867 (2020. 10.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양도자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양도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도소매업(수산ㆍ청과ㆍ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06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7.1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7.31.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가 2017.10.17. 도소매업(수산.청과ㆍ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상호를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20.5.11.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제9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변동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공실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등의 의무 및 권리를 승계한 사실이 없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관청 또한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해석(법규부가2011-450, 2011.11.15.)하였다. (2)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과 관련한 국세청의 개정세법해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들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당시부터 농수산물 도매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그 실질이 과세사업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 상에 ‘사업포괄양도양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 간에 쟁점부동산을 사업 양도 형태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간의 묵시적 합의(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당시 사업의 양도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중개인의 권고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 양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를 이유로 법령에 근거도 없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그 과세기간(2018년 제1기)만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과세기간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기간조차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통상 양도인에게 과세하는 사안에 대하여 무리하게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적시에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OOO가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청구인들이 2017.10.17.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인 도소매업(수산.청과ㆍ야채)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 사업의 동질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또한 매매시점인 2017.7.31.을 기준으로 사업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2017.7.18. 양도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10.17. 도소매업(수산.청과ㆍ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목동청과’로 상호를 정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들과 OOO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가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더구나,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들과 윤민자 간에 사업양도 형태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았고 윤민자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러한 당사자들간의 의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매매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5.9.18. 부동산임대업(465-26-*****)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2017.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5.29.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2017.7.31.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씩)를 경료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부가가치세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7.7.18.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개업일을 2017.8.1.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361-31-*****)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10.17. 도소매업(수산.청과ㆍ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7년 제2기에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가액 없이 도소매업(수산.청과ㆍ야채) 관련 발생한 수입금액 OOO만을 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두2218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러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지 취득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닌바(조심 2017중612, 2017.6.21. 같은 뜻임),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윤OOO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윤민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17.10.17. 도소매업(수산.청과.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