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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040 (2000. 12.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3.6.10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1999.5.13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3.2.16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OOO에 우편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1993.6.10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전시 법령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3.6.10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1999.5.13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전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