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구1818
【주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1.3 공시송달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12,0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은 89.10.27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대지 137.5㎡, 건물 394.11㎡) 1동을 신축하여 판매(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화공급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12,04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5.1.3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9.8.4부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에 거주하고 있다가, 90.3.13 같은동 OOOO OOOOO OOOOOOOO, 91.4.30 같은 아파트 OOOOOOOO, 93.8.24부터 같은 시 OO동 (OOOO) OOOOO아파트 OOOOOOOOO에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497, 84.5.20, 제2부 같은 판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구1818, 93.10.7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