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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0975 (1993. 7.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전주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93.2.1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93.4.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3.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