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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0056 (2009. 5.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 주택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2008.7.9.이 되며, 청구인은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8.12.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28,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7.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11-559 대지 129㎡ 및 2층 주택 177.66㎡(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7.16.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주택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7.9.로 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 주택 외에 2008.6.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806-7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2주택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12.1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28,1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 주택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8.7.9.로 기재하였으나, 당초 양수인과 잔금지급일을 2008.7.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이 2008.4.14.까지 1,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1,000천원은 노후된 쟁점 주택의 하자보수금의 일종으로 변경되어 2008.4.14.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8.4.14.이 되며,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2)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마지막 중도금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는 양수인이 월세를 수령하고 있었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양도일은 소비대차 변경일인 양수인의 최초의 월세 수입일(2008.5.8.) 또는 임차인 중 마지막 월세 납부일(2008.6.2.)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하자보수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사후에 양수인의 하자보수금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증빙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시점이 2008.4.14.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8.7.9.까지 지연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 주택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2008.7.9.이 되며, 청구인은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8.4.14. 이후 양수인이 월세를 수입(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 변경일인 월세 수입일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주택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주택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 ├─────────┼───────────────┤ │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 │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 ├─────────┼───────────────┤ │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 │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 ├─────────┼───────────────┤ │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 │금액의 100분의 36 │ └─────────┴───────────────┘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 주택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7.9.로 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 주택 외에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2주택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나며, 충청남도 태안군 ○○면 소재 농가주택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는 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표 1) 청구인 세대 주택보유 현황 (단위: ㎡)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

건물면적

대지면적

비고

○○ ○○ ○○ 동 11-559

2005.7.7.

177.66

129

쟁점주택

○○ ○○ ○○ 동 806-7

2008.6.23.

124.94

93.7

신규주택

○○ ○○ ○○ 리 산56

1981.8.21.

103.6

농가주택

(3) 청구인은 당초 양수인과 잔금지급일을 2008.7.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인이 2008.4.14.까지 1,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1,000천원은 노후된 쟁점 주택의 하자보수금의 일종으로 변경되어 2008.4.14.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8.4.14.이 되며,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다가구매매계약서(2008.2.1.)에 따르면, 청구인이 양수인 김○향에게 쟁점 주택을 390백만원(계약금 40백만원, 중도금 170백만원(2008.3.20. 지불), 잔금 8백만원(2008.7.9. 지불), 보증금 172백만원 매수인 승계)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약사항에는 임대차관계(보증금 172,000천원, 월세 300천원)를 양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은행) 거래내역조회표 및 통장사본에 따르면, 쟁점 주택 매매대금 수취현황이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매매대금 수취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실제 수취

계약서

입금일

금액

지급일

금액

계약금

2008.2.1.

4,500

2008.2.1.

4,500

2008.2.2.

5,500

2008.2.4.

35,500

2008.2.4.

30,000

중도금

2008.3.18.

120,000

2008.3.20.

170,000

잔금

2008.4.14.

57,000

2008.7.9.

8,000

보증금

-

172,000

-

172,000

합 계

389,000

390,000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다가구월세계약서, 김○향 계좌(△△은행) 통장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도○순(차임 월 100천원), 안○석(차임 월 200천원)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인 김○향의 계좌에 2008.5.8. 도○순이 100천원, 2008.6.2. 안○석이 2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수인 김○향은 확인서(2008.11.10.자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잔금 1,000천원은 2008.7.9.(등기시)까지 주택에 하자가 없을시 지불하고 하자 있으면 지불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 주택 매수인으로서 2008.5.부터 임차인에게서 월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주택 보수관련 간이영수증(2008.6.19.)에는 쟁점 주택 1층 화장실누수공사, 지층 도배와 관련하여 2,1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양도로 볼 수 있을 것(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같은뜻임)인바, 2008.4.14. 청구인의 계좌에 잔금조로 57,000천원이 입금되어 같은날까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99.7%를 지급받았고, 다가구매매계약서 및 다가구월세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월세를 2008.4.14. 이후 양수인이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 주택은 계약일 현재 신축한지 1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8.4.14.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8.4.14.로 판단된다(국심2007구372, 2007.8.21.,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주택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7.9.로 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 주택 외에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