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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0589 (2019. 5.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으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매입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만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도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2구1942

【주문】

OOO장이 2018.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