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 1995중2134 (1995.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4인에게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