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뒤에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10부2101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캐릭터개발공급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OO의 고충민원 접수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52,5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5,839,1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 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캐릭터개발공급관련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3.5. 개업한 후 2009.9.30.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8-0 ㆍㆍㆍ3 (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OO로 발송하여 2010.12.6. 최OO(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조회서(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1.1.10. 위 고지서 발송주소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독촉장을 첨부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1.3.18.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1.3.21. 우리 원에 접수(OOOO OOO)되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고지서는 청구인의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2010.12.6.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바(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12.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1.3.18. 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2011.3.21.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