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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1부1761 (2011. 11.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피상속인의 대를 이어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후임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오고 있는 점, 06.1.1.∼08.12.31. 기간 청구인의 통장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 40만원이 입금되고 명절에는 정액의 50%인 20만원이 입금되어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학업과 가업에 종사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8서459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2.7. 청구인에게 한 2008.12.5.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업상속공제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5. 아버지 하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9.6.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가업상속공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15.부터 2010.12.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청구인이 OOO에 계속하여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재산 중 부산광역시 OOO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과소신고된 금액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08.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3.2. OOO에 입학하였으며 2002.2.21. 입대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2005.2.14. 2학년에 복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인 철강재의 OOO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제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이어받기 위해 2005.2.21. 경영학과로 전과하여 OOO가 바쁘거나 방학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OOO에 출근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월급으로 약 40만원을 계속하여 지급받았다. 그렇게 근무하면서 가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2007년 1월부터 2007.2.26.까지 그래픽 도면 출력 및 컴퓨터 인쇄출력을 위하여 OOO에서 Auto Cad룰 배워 OOO에서 전문적인 일까지 하게 되었고, 월급도 2007년 4월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2007.8.30.부터 2008.8.12.까지는 가사휴학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가업에 참여하였다. 가업에 전념하기 시작한 2007.4.5.에는 의료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당시 부친께서 경리직원에게 “청구인이 학생신분이고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니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은 대학졸업을 하고나서 정식으로 등록하자”고 지시하여 다음날인 2007.4.6.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학생 신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가업상속공제액 OOO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설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1989.1.1. OOO를 개업하여 2008.12.5. 상속개시일까지 15년이상을 계속 경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9.6.5. 이전인 2009.1.1. OOO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액OOO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액 OOO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OOO에서 상시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대학생 신분이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2009년 2월 졸업하여 상속인으로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에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해당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병사”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하OOO은 2008.12.5.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15년이상 OOO를 운영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OOO가 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OOO는 개인사업체OOO로 1989.1.1. 개업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는 철재절단가공의 제조업과 철강재 도매업임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 이전인 2009.1.1. OOO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학적부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2. OOO대학교 상경대학에 입학하여 2002.2.21. 입대휴학, 2005.2.14. 군복무후 복학, 2005.2.21. 특별전과, 2007.8.30. 가사휴학, 2008.8.12. 일반복학한 다음, 2009.2.20.OOO를 졸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의 계좌에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매월 말일경 OOO원을 입금하고, 추석과 설날이 있는 달에는OOO원이 추가 입금하였으며,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매월 말에 OOO원과 매월초에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7.1.15.부터 2007.2.26.까지 OOO에서 AutoCad 특강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OOO학원장의 이수증에 나타난다. (7) 작성일자가 2011.3.31.로 기재된 우O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우OOO은 2007.3.26.부터 현재까지 OOO에 재직중인 직원으로 우OOO이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신청을 할 때 청구인이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우OOO과 같이 가입 신청하였으나 돌아가신 사장님의 지시로 신청 취소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작업현장에서 (주)OOO의 제품 OOO작업과 사무실에서는 CAD작업, CAD도면정리작업을 하였으며, 철판매입 등 거래처 관리업무를 배웠으며, 제품 납품시 직원인 하OOO 대리와 함께 거래처 위치 확인과 담당자와 인사도 하였으며, 직원들 회식 야유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회사분위기를 젊고 밝게 이끈 사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작성일자가 2011.4.6.로 기재된 하O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하OOO은 1995.11.4.입사하여 현재까지 OOO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청구인을 처음 본 것은 2004년 경 군제대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이었으며, 제품 납품시 함께 다니며 회식도 같이하는 등 직장동료로서 지내온 사실 등 같이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보증을 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OOO에서 2007.4.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우OOO과 함께 게재하여 제출하였다가, 2007.4.6. 청구인만 자격상실신고를 한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건강보험자격 등 취득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수월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점에 있고, 청구인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피상속인의 대를 이어 이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 이전인 2009.1.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에 후임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개시일(2008.12.5.) 2년 이전인 2006.1.1.~2008.12.31. 기간의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당시 OOO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으로 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 OOO원(휴학 무렵인 2007년 5월부터는 매월 OOO원)이 입금되고, 추석과 설날 무렵에는 정액의 50%인 OOO원(2007년 5월부터는 OOO원)이 입금되어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경영학과의 학업과 별도로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인 CAD작업 습득을 위해 OOO학원에서 AutoCad 특강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 및 2007.3.26. 입사한 OOO 경리직원 우OOO이 청구인과 함께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서를 2007.4.5. 제출하였다가 OOO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지시로 바로 그 다음날 취소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학업과 가업에의 종사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