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704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어 무상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 쟁점건물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법임

【주문】

1. 동안양세무서장이 1996.10.16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10,833,21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건물(공장 및 창고용건물 2,533.265㎡)의 공급가액을 145,250,82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공장을 이전하고자 1995.1.23 구공장 부지인 경기도 의왕시 OO 동 OOOOO외 4필지 토지 6,894㎡와 구공장건물 2,533.265㎡(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양도(양도가액: 3,052,800,00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에 의하 여 안분계산한 금액 852,563,216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833,210원을 1996.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1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계면활성제 등의 유기화학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일본 OOOOOO와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1974.2 공장건물을 준공 가동하다가 공해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책의 일환으로 공장을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OO합섬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은 노후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관계 로 매매당사자간 건물가격은 없는 것으로 합의(쟁점건물의 무상공급에 합의)하고 토지가격만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공장을 양도하였고, 따라서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3,052,800,000 원 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 “위 금액은 토지평가기준이며 건물등은 평가외로 산정되었음”이라고만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양도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시 토지만을 평가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모두가 매매부동산으로 표기되어 있 고, 쟁점건물소유권이 매수인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이 건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건물의 잔존가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 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공급계약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 산출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 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장부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852,563,21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995년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71호)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합섬간에 체결한 구공장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6,894㎡와 지상건물 2,533.265㎡(쟁점건물)를 거래대상부동산으로 하고, 거래대금을 3,052,800,000원으로 정하면서 “위 금액은 토지평가금액 기준이며 건물등은 평가외로 산정되었음”이라는 단서조항을 삽입(계약서 제1조)하였다. (2) 쟁점건물은 그 구조 및 지붕의 형태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및 시멘부럭조 스레트즙이고, 그 용도는 공장, 창고, 식당 및 사무실등이며 1974.1.22 ~1979.3.20 기간중 신축(일부건물은 1979.10.20~1987.9.13 기간중 개축 및 증축)되었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OO합섬으로 이전(1995.1.23)된 후에 쟁점건물중 일부(509.04㎡)를 철거한 사실등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국감정원에서 1992.7.9 현재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구공장 부수토지(6,894㎡)에 대한 감정가액은 2,617,300,000원이고, 1984.4.1 현재를 가 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쟁점건물(1984.4 이후 증축된 부분을 제외한 2,498.1㎡)에 대한 감정가액은 140,829,920원이며, 구공장 부수토지의 1995.1.1 현재 개별공 시지가는 2,648,297,000원인 사실등이 감정평가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양도당시(1995년 1월) 구공장 부수토지(6,894㎡)의 장부가액은 360,192,000원 이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145,250,822원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 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 852,563,216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공장부지를 OO합섬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은 노후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관계로 무상으로 매수인측에 넘겨 주었으므로 쟁점건 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공장 매매계약서상 거래대 상 부동산에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을 양수한 법인이 취득세ㆍ등록 세등의 부대비용을 감수하면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양수법인 명의로 이전한 점, 양도당시 쟁점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양도당시에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고, 1984.4.1 현재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이 140,829,920원 에 불과하고 1984.1.1 이후 증축분이 35.165㎡이며 쟁점건물 대부분이 지은지 15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서 건물의 경우 기간이 경과할수록 내재가치가 점감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 852,563,216원을 쟁점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도 실질과세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위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어 무상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 쟁점건물 의 경우 구공장 총양도가액이 3,052,800,000원이고, 구공장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개 별공시지가가 2,648,297,000원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과는 상관없이 장부가액 145,250,822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145,250,822원 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