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선수금을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둘째, 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무상사용하고 반환계획없는 자산은 자산누락계상함이 정당함.
【주문】
1. 중부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90.1.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56,027,923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127,164,923원(△56,027,923원 + △71,137,00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홍콩소재 청구외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국내 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88.5.30 $165,000, 88.6.13 $165,000 및 89.12.18 $150,000(합계$480,000)을 송금받아 이 금액을 선수금(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선수금이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 누락금액이라 하여 ’88사업년도(88.1.1-12.31)에 244,928,650원, ’89사업년도(89.1.1-12.31)에 112,423,48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93.6.16 ’88년 2기 부가가치세 2,449,280원, ’89년 2기 부가가치세 1,124,23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120,482,930원 및 동 방위세 15,766,240원과 ’89사업년도 법인세 11,366,710원 및 동 방위세 1,581,2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87.9.30 동 법인의 명의로 차량등록한 콘테이너 샤시(트레일러)12대(자산가액 71,137,000원,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차량 가액 71,137,000원을 ’90사업년도(90.1.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접대비 한도초과 2,079,545원(쟁점외) 및 지급이자 5,669,507원(쟁점외)을 익금에 가산하여 동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56,027,923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홍콩의 OOO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화물 취급량에 따라 OOO에 수수료를 청구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수입 수수료 누락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2) 청구법인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OO 서울창고가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창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홍콩의 OOO에 지원요청하여 동 OOO로부터 $480,000을 차입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OOO은 88.2.1 계약서를 작성하여(상환계획 90.6.1-92.6.1 5회에 걸쳐 분할 상환) 88년도 및 89년도에 3회에 걸쳐 $480,000을 차입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위 차입금을 지금까지 상환하지 못한 것이나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이 분명하고 수입수수료는 아닌 것이며
(3) 처분청이 ’90사업년도의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한 쟁점차량은 당초에 홍콩의 OOO이 사용하려고 87.9월경 OO OO 주식회사에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제품이나 홍콩정부의 도로교통법상 규격이 맞지않아 홍콩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차량대금이나 제세공과를 전액 OOO이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4) 만약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87.9.30 차량등록을 하여 그 때부터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3.6.16 ’90사업년도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동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홍콩의 OOO이 확인한 대여금 인증서 이외에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이 차입금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금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차입에 따른 소정의 이자율을 정한 쌍방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지급이자 송금사실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이 없으므로 차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선수금은 대리점 수수료로 대체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송금받은 사업년도에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차량은 87.9.30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또한 홍콩의 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라는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자산을 장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쟁점선수금을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선수금을 수수료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을 홍콩의 OOO로 부터 88.5.30 $165,000, 88.6.13 $165,000, 89.12.18 $150,000(합계 $480,000)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당초에는 미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 하였다가, 그 이후에 위 금액은 미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선수금으로 계정처리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이 송금받을 당시에 일반 수입수수료와 같은 내용으로 입금되었음이 외국환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국세청의 외국환 매각자료에 의하면 쟁점선수금은 입금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OOO에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이 홍콩의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88.2.1 작성된 차입계약서, 90.5.10 작성된 위 차입과 관련한 추가약정서(차입금 상환연기에 관한 내용), 홍콩 주재 한국영사가 확인한 홍콩의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위 차입계약서 및 추가 약정서에 OOO을 대표하여 서명한 “OO OOO”의 싸인은 본인의 싸인이 틀림없다는 증명)와 “OOOOOOOOO”(외국 회계법인)가 발급한 서류(88년 및 89년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빌려준 $480,000은 88년도 및 89년도의 OOO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은 쟁점선수금이 동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입금될 때에 수입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이 입금된 이후에 전혀 상환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 관행으로 보아 차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선수금이 차입금이라면 마땅히 차입금으로 기장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당초에는 미수금과 상계하였다가 선수금으로 정정처리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해외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선수금을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선수금이 입금된 사업년도의 수수료수입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1)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7.9.30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차량은 홍콩의 OOO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87년도에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것이나 홍콩 정부의 도로교통법상의 규격에 맞지 않아 쟁점차량 대금은 OOO이 부담하고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자동차세등 쟁점차량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청구법인이 일단 지급하고, 그 금액을 홍콩의 OOO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동 차량을 홍콩의 OOO에 돌려줄 어떠한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차량대금이나 자동차세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더라도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용하고 관리 지배하는 것은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이 홍콩의 OOO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쟁점차량의 기증일은 동 차량의 등록일인 87.9.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증받은 쟁점차량 가액을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의 자산누락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93.3.30)이 경과된 93.6.16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87사업년도도 아닌 ’90사업년도의 자산 누락으로 보아 동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