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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248 (2005. 10.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사현장에 중기업자를 연결해 준 것 뿐이라고 하나 용역대가를 중기업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26.부터 OOOOO OOOO OOOO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삼성06W 굴삭기로 중기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한 후, 2001.9월부터 2001.12월 사이에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OOOOOOOOOOOO OOOOOO중 OOOOOO OO 및 OOOOOOO(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26,62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받고 아래와 같이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 교부하였다.

O O

(OO O OO)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중장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고도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7.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2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OO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이 OOOOO OOO에 위치한 쟁점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필요한 중기조달업무를 맡아 달라고 의뢰함에 따라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기사무소 및 중기사업자에 연락하여 중기를 조달한 후, 쟁점금액은 투입된 중기사업자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이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금액을 월별로 청구인이 받고 그 증빙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청구인은 중기조달에 따른 수고비로 월 2,000,000원씩 3개월분 6,000,000원을 받은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불복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31. 중기업(OOOOOO)을 폐업한 이후에도 중장비투입업무를 여타 공사현장에서 하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2003.12.20. 중기업을 다시 시작한 점, 쟁점금액을 실제 중기 차주들에게 지급한 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중장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26,62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6,000,000원은 청구인이 중장비를 알선한 데 대한 대가이고, 그 나머지는 당해 중장비 차주들에게 중장비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 전부의 중장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5.8월 확인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원할한 작업을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ㆍ투입하는 업무만을 하였다면 투입된 중장비의 관리는 청구외법인이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중장비의 차주 등 위 중장비용역대가의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한편 청구인은 2000.12.31. 중기업(OOOOOO)을 폐업한 이후에도 쟁점공사와 동일한 중장비관련 업무를 하여온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