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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할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643 (2002. 1.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당초 명의신탁받은 농지로 입증안되므로 법원경락으로 타인에게 농지가 양도된 데 대해 등기상 소유명의자에게 양도세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면 OOO리 OO 전 42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7.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2.6.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7.1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99,72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나,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OO가 그의 친형인 김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도 모르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인 김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는 국세체납결손액이 1,182백만원에 달하는 불성실 납세자이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김OO로 설정된 사실은 1984.12.31.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으로 단 한 차례뿐임에도 김OO가 사업부진으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수 차례 대출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또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1995.7.21.과 1997.8.11. 2회나 되고, 그 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김OO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 취득자는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외 김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김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OOㆍ허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2) 먼저,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면, 1981.8.7. 청구인은 청구외 최OO으로부터 1981.7.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1997.12.6. 법원의 경락으로 양도되기 전까지 약16년 4개월 동안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근저당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가 1984.12.31. 김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86.3.25. 말소등기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권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5.7.21.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7.12.23. 말소등기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김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7.8.11. 근정당권을 설정한 후 1997.12.23. 말소등기를 하는 등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단 한 차례뿐이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두 차례나 되고, 기타 제3자인 청구외 김OO, 김OO, 이OO 등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실지 소유자가 김OO라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의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김OO가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김OO 및 허OO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실지소유자가 김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