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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015 (2006. 8.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2년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많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등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4.3.14. 청구인들

에게 한 2000년도 상속분 상속세 467,775,760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5.30.(소 확정일)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당 1만분의 3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

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서울시 OO OOO OO OOOOO번지 OO아파트 1251호에서 2000.1.3. 사망한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 박OO, 아들 이OO, 이OO, 이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동생 이OO(OOOOOOOOOO 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이OO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 OOO OOO OO번지 전 185㎡ 등 4필지 토지 합계 10,7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호텔건물 2,093.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1/2 지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을 1,235,313,860원으로 평가하여 2004.3.14. 청구인들

에게 상속세 467,775,760원을 결정고

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OO에서 사업을 하던 아들 이OO의 사업실패로 가정불화가 잦아지면서 처인 박OO와는 별거 상태에 있었으며, 1997.3.22. 75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OO의 재산을 정리하여 555백만원을 가지고 입국하여 OO에서 나오는 보험금(약 48만엔)과 동생 이OO이 주는 월 1백만원으로 생활하였으며, OO에는 혈압약과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개월에 한번 정도 황OO와 함께 출국하여 10일~15일 정도 머물렀으며, 1997년 이후 내연관계인 황OO의 주소지인 OOO OO OOOOO번지 OO아파트 1251호에서 황OO와 함께 거주하던중 2000.1.3. 사망하여 국내에서 화장한 사실(OOOOO OO OOOOO OOOOO OOOO O OOOO OOOOOOOOOOO OOOOO),

그동안

피상속인은 1973년경 쟁점토지소재지에 호텔을 신축하여 동생 이OO과 함께 운영하였고,

함OO의 소유주택에 1996.9.2. 가등기를 설정하고

1999.11.20.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며, 동거인인 황OO의 아들 함OO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승용차를 구입해 주었고 1998.4.6. 청구외 박OO과 공동으로 OOO OOO OOO OOOO O OOO번지 임야 10,612㎡를 취득하여 상속개시전인 1999.12.24. 김OO에게 양도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한 것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이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최종판결도 상속세 신고기한(2000.7.2)을 훨씬 경과한 시점인 2003.5.30. 확정되었으며

, 그 내용도

1999.11.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위적 청구부분은 기각하고 “동업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승소하였으며, 이OO(OOOOOOOOOO OO)의 처 김OO은 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쟁점부동산을 이OO의 소유로 보아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에게 환원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속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60년대 후반 OO에 이주하여 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1973년경에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00.1.3. 직전 2개년 동안 국내 거주한 기간이 더 많은 것은 장남 이OO의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와 질병치료 목적으로 국내 연고지인 OO에 잠시 체류하였던 것으로

황OO와 동거를 시작한

1999.6.4.(주민등록상 황OO 주소지로 전입한 날)부터 국내에 머문기간이 많으나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인 2000.1.3.까지 1년 미만의 단기간이므로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기간, 소득, 재산상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 재출국 여부 등을 볼 때 비거주자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배우자상속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00.2.28. 쟁점토지에 대해 가처분등기(OOOO OOO OOOO OOOO OO)를 한 점과 상속인 박OO가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적으로 재산권을 주장해온 점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설사 상속개시 후에 동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미 상속개시당시에는 이OO과 피상속인의 동업관계가 소멸되어 당초 확약서에서 약정한 내용대로 재산을 1/2씩 나누어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비록 2003.5.30.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 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가려 가산세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본처 및 자녀는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전 2년간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 되고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5억원)과 일괄공제액(5억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괄호 생략)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

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

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

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O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서울시 OO OOO OO OOOOO번지 OO아파트 1251호에서 2000.1.3. 사망한 피상속인 이OO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OO에서 거주하고 있다하여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살기 위하여 입국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직전 2년 거주기간도 국내에서 거주한 날이 더 많으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재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먼저 피상속인의 거주 및 경제활동 상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OOO OO에서 출생하여 1977.6.17.~1981.6.19. 기간동안은 세대주가 아버지 이OO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1981.6.20.~1999.6.3. 기간동안은 동생 이OO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1999.6.4.이후 사망일까지는 내연의 처 황OO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OOO OOOO OOOO

(가) 피상속인의 최근 3년간 거주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3년간(1997년~1999년) 1,095일중 국내에서 757일(69.13%)을 거주한 사실과 총 19회에 걸쳐 OO을 방문하면서 그 중 9회는 내연의 처인 황OO와 함께 입ㆍ출국한 사실이 OOOOOOOOO사무소장이 2004.1.7.자로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기간 내연의 처 황OO는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999일)한 사실이 우리 심판원에서 대한민국과 OO의 출입국 사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2004.8.30. 수취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 (OOOO)

O OOO OOO OOOOO OOOO OO OOOOO OOO

(다) 또한, 1997.3.22. 당시 75세인 피상속인은 OO에서 재산을 정리하여 555백만원을 가지고 입국하여 황OO와 동거하면서 이OO이 지급하는 월 1백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OO은행 본점 영업부 계좌(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1997.3.22. 동 계좌에 554,999천원을 외화정기예금으로 입금하였다가 1년 후인 1998.3.9. 해지)과

같은

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1998.12.28.~1999.12.29. 기간동안 동생 이OO으로부터 1회 1백만원씩 총 8회에 걸쳐 8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위 계좌로 입금)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고향인 OOO OOO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73.3.17. 호텔건물(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당시 1973.5.3.자 OO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OOO OOO OOO OOO OOOO OOOO에 말끔히 세워진 OOO 호텔이 1973.5.3. 하오 2시 OOO지사, 유OO 시장, 김OO 군수와 OO시내 기업체장 등 20여명이 참석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개관되었다. OOO 호텔은 OO출신 OO교포 이OOO(OOOO, OO OOO)가 6천여만원을 들여 OOOO이 지난 1971년 10월 착공하여 만 1년 5개월만에 준공을 보게 되었으며, 호텔 규모는 대지 3,182평에 연건평 630평의 5층 콘크리트 현대식 건물로 1층은 그릴 커피숖, 2층은 살롱, 칵테일 라운지와 집회를 위한 소회의실이며 3층에서 5층까지 각 객실로서 한실, 양실, 특실이 24개이다. 6층 옥상은 스카이라운지, 지하실 25평은 오락실, 부대시설로는 어린이를 위한 60여

평의 원형풀장과 정구장, 골프연습장, 보트장이 마련되어 있

다.”고 보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서울특별시 OO OOOOO OOOOOO OO(O) 1251호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으며, OOO 소재 임야를 1998.4.6. 청구외 박OO과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1999.12.24.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 OOO OO O OOOO OOOO

(OO O O)

(3)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2년간 국내 거주한 기간이 국외 거주기간보다 많은 사실과 OO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편한 75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OO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내연의 처와 거주하던 중 사망한 사실 및 국내에 있는 호텔은 동생과 같이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처 박OO가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적으로 재산권을 주장해온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00.1.3.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동생

이OO(OOOOOOOOOO OO)의 처 김OO이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에게 환원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청구인들에게 그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본다.

(2)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소 확정일 이후 처분일 현재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1973.3.17. 쟁점건물(호텔)의 신축자금을 출자하여 준공 후 건물부분은 동생 이OO과 각각 1/2 지분으로 등기하였으나, 토지부분은 이OO 단독명의로 등기하였고 동생 이OO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인 1999.11.30. 쟁점부동산이 팔릴 경우 그 매도대금에서 제세공과금,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50대 50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상속인은 동 서류를 상속인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2000.1.3. 황OO의 OOO 주택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황OO로부터 확약서 사본을 입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0.2.8. OOOO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동업재산에 대한 현물분할청구권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고

동생 이OO이 사망(2001.11.5)한 후인

2002.6.30. OOOO법원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동업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OOOO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3.5.16.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2003.5.30. 피고의 상고포기로 소가 확정된 사실이 위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3.7.21~2003.10.21. 기간동안 동생 이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대해 상속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동생 이OO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에서는 위 지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 결정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의 동생 이OO이

1999.11.30.자로 작성하여 피상속인에게 교부해 준 “확약서” 내용을 보면, OOO OOO OO번지 대지 3,183평, 건물 650평(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OO은 위 대지 및 건물이 팔릴 경우 이OO에게 상기 대지 및 건물 매도대금 중 제세, 공과금,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이OO과 이OO이 50대 50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확약하며,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도시기, 가격 등에 관한 매도결정은 이OO(OO OOOO OOO)의 결정에 따르되, 이 확약서에 의해 발생한 이OO의 권리는 이OO의 OO거주 자녀 이외의 사람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 OOO OOOOO, OOOOO OOO OO O OOO OOO OOOO, OOOOO OO O OO O).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에 쟁점토지는 이OO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도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2003.5.30.에 피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소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기한인

2000.7.2.

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상속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소확정일 이후

에도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 확정일

(2003.5.30)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