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652 (1993.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5.20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 부터 82일이 되는 93.8.10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 부터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과 함께 이 건 납세고지세액의 체납에 따른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93.5.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2,751,540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