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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95 (1997. 11.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는 구로우체국 배달증명(접수번호 ; 제31919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로구 OO동 OOOOO에 97.7.22 송달되어 동일 세대원이자 청구인의 딸인 OOO이 날인하고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97.7.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97.9.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