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건축업)(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대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3.5.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06,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0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O OOO OOO OOOOOOOO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O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3.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06,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0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거자료로 지급어음과 폰뱅킹 금융계좌 입ㆍ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OO세무서장의 OOOO OOO에 대한 조사 당시 박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철구조물 가공 및 설치 등을 하고 대금을 현금과 어음 등으로 수령한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였음에도 OO세무서장이 OOOO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OOOO이 OOOO에 실물거래없이 201,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하여 처분청에서는 OOOO OOO과 청구법인 대표자 박OO이 형제관계라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과 OOOO의 사업자 박OO은 형제관계이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거자료로 제출한 금융계좌의 입ㆍ출금내역 등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사본, 약속어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이 OOOO의 사업자 박OO과 형제이므로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계좌 사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OO세무서장이 O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OOOO주식회사, OOOO 및 OOOOO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등 OOOO은 일부 자료상으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O OOO이 형제라는 사유로 명백한 증빙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OO세무서장은 OOOO(OOOOOOOOOOOO)에게 2004.11.29.부터 2004.12.31.까지 3회에 걸쳐 교부한 공급가액 201,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70,000천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과 거래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계좌 사본의 폰뱅킹 이체 내역과 약속어음 사본 등을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회계장부가 없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박OO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과 OOOO OOO이 형제간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
(OO O OO)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 OO지점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에는 박OO은 2004.8.19.부터 2004.11.5.사이에 박OO(OOOO O)에게 폰뱅킹으로 총 27,100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2005.1.12.부터 2005.2.8. 사이에 박OO에게 5,500천원 및 박OO에게 300천원 합계 5,800천원을 지급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5.1.6.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35백만원은 OOOOOO OOO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이 배서하여 OOOO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변제는 2005.4.28.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박OO 계좌로 34,800천원이 계좌이체되고 박OO이 청구외 최OO에게 35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어음사본과 예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세무서장은 OOOO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O
OOO주식회사의 거래금액 12,000천원, OOOO과 거래금액
20,180천원 및 OOOOO와 거래금액 15,000천원에 대해서는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OOOO을 조사한 OO세무서장도 OOOO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로 인정하였던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박OO에게 모두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이 박OO과 박OO에게 폰뱅킹이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OO은 당초 조사당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과 OOOO의 사업자 박OO이 형제라는 사유로 금융계좌 및 어음에 의하여 대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