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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326 (2009. 10.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객관적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귀속 이자소득세 등 1,492,152,96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OO의 과점주주(청구인 30%, OOOOOO의 대표이사 겸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30%)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OOO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3.14. 청구인을 O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인 481,873,890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OOO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OOOOOO의 이사라는 직책을 승인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익금이나 급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OOO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는바,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수년 전부터 별거상태에 있었고 2008년 2월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2008.8.21.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OOOOOO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2.4. OOOOOO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로도 등기되었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OOOOOO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주주라 하여 반드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한다거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근의 협의이혼 사실을 들어 OOOOOO 설립시부터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 명의가 도용당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자

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년 3월경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귀속 이자소득세 등 1,492,152,960원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7.12.31. 현재 OOOOOO 주식의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조회서상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OOO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 O O, OO, O)

(3) 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OO은 1998.12.4. OOOOO OOO OOO OOOOO OOO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하였고, 사업목적은 금융알선업, 매출채권 양수 및 관리업, 경영컨설팅업 등이며, 대표이사는 OOO(1998.2.4.부터 2009.6.3.열람일 현재까지)이고, 청구인은 1998.12.4. ~ 1999.5.20., 2004.12.4. ~ 2005.10.11., 2005.12.20.~ 2007.12.4. 동안 OOOOOO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7.12.4. 감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OOOOOO 조정조서(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12. OOO과 혼인하여 2008.8.21. 협의이혼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된 적이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고, OOOOOO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객관적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OOO은 OOOOOO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도 OOOOOO의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달리 판정할 여지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주장내용과 같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2003.12.31.부터 2007.12.31.까지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의 배우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O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