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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3296 (1995. 11.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법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7.31 부터 60일이 되는 95.9.29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9.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7.31 부터 60일이 되는 95.9.29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