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부외인건비로 사용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외인건비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처분한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2365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4.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OOOOO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11.30. 폐업한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 사로 재직한 자이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 235,743,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3.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 속 종합소득세 85,452,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단기간의 행사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으로부터 235,743,000원(쟁점매 출액)의 용역대가를 직원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즉시 법 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원가로 지출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 사과정에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 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 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 OOOOO OOOOOOOOO OO)의 의류판매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파 견하고 그 용역대가로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쟁점매 출액 상당액(235,743,000원)을 주주임원인 OOO의 OOOO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소득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 청 구외법인이 OOOOO으로부터 받은 용역비(2003년 271,901,100원, 2004년 235,743,000원)는 주주임원인 OOO의 개인통장(OOOO) 으로 송금받았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역”에 그 내용이 급여지급결의서 형식으로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장소, 지급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되었으며, 급여지급결의서 상단에 업체명이 OOOOOOO이 아닌 OOOO로, 통장에도 수기로 OOOO라고 기재되어 있어 본 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OOOOO과 관련한 용역제공자들에 대한 급여를 법인의 통장에서 입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용역제공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지출된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9.6.8.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조심 2009서2365, 2009.11.17.). (4)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 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 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하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매 출액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등 법인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할 뿐 쟁점매출액을 부외인건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들의 인적사항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