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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1947 (1989. 12.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9.1.20.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89.3.21.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89.3.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4일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며,

따라서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