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 또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중3706 / 조심2021서4857 / 조심2020구2391 / 조심2020중8003 / 조심2020중2603
【주문】
북대전세무서장이 2023.6.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5.27.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발행가액 OOO원)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25. 설립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에서 증기, 난방 및 전기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5.5.27. 현금보유액 및 OOO에 연동한 변동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 OOO원의 만기 30년 후순위 전환사채(만기의 장기성, 이자지급의 임의성 등의 성격으로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신종자본증권, 이하 “쟁점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청구법인의 기존 주주인 A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로부터 2015.5.27. 지분 전체(지분율 85%)를 인수한 C 유한회사와 다른 기존 주주인 D주식회사(지분율 15%, C 유한회사와 합쳐 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가 각각 OOO원 및 OOO원어치를 인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을 9.8%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였으나,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3.30.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의 시가는 14.3%이므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OOO원을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공제하였으므로, 201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증액하고 2018ㆍ2019ㆍ2020ㆍ2021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6.2. 결손금 소급공제를 잘못 적용했다는 청구부분은 인정하여 환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 14.3%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자금 조달 개요 청구법인은 E은행 및 F은행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자금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OOO원, OOO원을 차입한 바 있다. 동 차입금은 차입일 당시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장기저리의 혜택을 받아 조달된 자금으로,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하여야 했다.
| 금융기관 |
차입일자 |
차입 원금 |
2014년말 차입잔액 |
상환조건 |
| E은행 |
2005.7.18. |
OOO |
OOO |
8년 거치 9년 상환 |
| 2005.9.29. |
OOO |
OOO |
8년 거치 9년 상환 |
|
| 2006.6.19. |
OOO |
OOO |
8년 거치 9년 상환 |
|
| 2006.10.19. |
OOO |
OOO |
8년 거치 9년 상환 |
|
| 2007.8.9. |
OOO |
OOO |
8년 거치 9년 상환 |
|
| F은행 |
2010.9.30. |
OOO |
OOO |
3년 거치 5년 상환 |
| 2013.6.27. |
OOO |
OOO |
3년 거치 5년 상환 |
|
| 2013.8.29. |
OOO |
OOO |
3년 거치 5년 상환 |
|
| 2014.12.24. |
OOO |
OOO |
3년 거치 5년 상환 |
|
| 합 계 |
OOO |
OOO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이자율 = (A - B) / C A : 이자율 산정기간에 관한여 아래 1, 2항의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아래 3, 4, 5 항의 각 금액을 차감한 금액 1. 이자율 산정기간에 개시일 현재 회사의 현금 보유액 2. OOO(발행회사의 영업이익 +순금융비용+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3.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의무 상환한 금액 4. 본 사채의 사채발행계약 체결일 이후 체결된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액 5. 법률상 또는 회계상의 적립금 B : 이자율 산정기간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회가 추가 적립하기로 결정 한 적정 수준의 현금 C : 상환 또는 전환되지 않은 본 사채 총액 |
| 구분 |
손금산입액(A) (4.6%) |
손금부인액(B) |
지급이자(A+B) (9.8%) |
| 2017 사업연도 |
OOO |
OOO |
OOO |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제공받은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 때 적용되는 시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법령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및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과는 상이한 바, 당좌대출이자율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규정되어 만기, 상환순위, 전환가능성 등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지급이자와 비교되는 시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세법」제89조 제3항의 규정은 거래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차거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하였다. 국세청 역시 후순위 채권 이자율이「법인세법」상 정하여진 인정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세과-3977, 2008.12.15.) ”으로 회신한 바 있어, 후순위차입금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세무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또한 청구법인의 전환사채와 같은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발행 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조심 2019중3706, 2020.2.10., 조심 2021서4857, 2022.9.29., 조심 2020구2391, 2021.9.7., 조심 2020중8003, 2021.8.6. 등)이다. 또 다른 심판결정례에서도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의 규정은 이자율이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위 조항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신용평가기관의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을 근거로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법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후순위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세무상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OOO. 이와 같은 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볼때에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당좌대출이자율(4.6%)이 아닌, 청구법인의 신용도, 전환사채의 만기가 30년인 점, 상환순위의 후순위성 및 전환사채의 특성을 고려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쟁점신종자본증권에 적용되는 세무상 시가 청구법인은 당초 2017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발행 당시의 신용도, 만기 및 지급순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환사채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과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청구법인의 제3자 차입이자율을 기준수익률로 하여 지급순위 및 만기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였다. <표5> 상기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된 정상 이자율
| 제3자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한 평가 방법 |
|||
| 구분 |
하위 사분위 |
중위값 |
상위 사분위 |
| 선순위 이자율 |
3.0% |
||
| 지급순위 차이조정 |
8.3% |
8.8% |
8.9% |
| 만기 차이 조정 |
2.4% |
2.5% |
2.5% |
| 정상 이자율 |
13.7% |
14.3% |
14.4% |
| 구분 |
심판결정례상 쟁점신종자본증권 |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
|
| 지급순위 차이 조정 |
지급순위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한 신용등급 |
OOO |
OOO |
| 적용 가능한 신용등급 |
OOO |
||
| 기준이자율 |
OOO |
OOO |
|
| 만기 차이 조정 |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
3.590% |
2.511% |
|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
3.9% |
2.816% |
|
| 비율 |
×1.086 |
×1.122 |
|
| 정상 이자율 |
7.317% |
11.50%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한도액 |
담보권자 |
| 토 지 |
OOO |
OOO |
A ㈜ |
| 건 물 |
OOO |
||
| 기 계 장 치 |
OOO |
||
| 합 계 |
OOO |
(6) 또한, 처분청은 “2015.3.1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가 1.5% 인 상황과 기존 E은행으로부터 OOO원을 3% 이자율로 차입할 당시인 2005.7.8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가 3.5% 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엔 기준금리가 2% 이상 낮아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 가치와 담보 제공 능력을 감안할 때 당초 차입금과 유사한 조건 (금리 3%)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전 차입금 상환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요소인 신용 스프레드는 기존 차입 시점인 2005.7.8. 8.27%에서 2015.5.21. 11.22%로 오히려 더 높아졌으며, 청구법인은 2015년 말 이전 높은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로 인해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실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신용등급 |
2005.7.8. |
2015.5.21. |
| 5년 |
5년 |
|
| AAA |
0.21 % |
0.23 % |
| AA+ |
0.27 % |
0.26 % |
| AA |
0.33 % |
0.32 % |
| AA- |
0.40 % |
0.43 % |
| A+ |
0.49 % |
0.93 % |
| A |
0.59 % |
1.33 % |
| A- |
0.69 % |
1.85 % |
| BBB+ |
1.47 % |
3.94 % |
| BBB |
3.10 % |
4.98 % |
| BBB- |
4.37 % |
6.40 % |
| BB+ |
6.19 % |
8.91 % |
| BB |
7.11 % |
10.02 % |
| BB- |
8.27 % |
11.22 % |
| 구분 |
2014년말 |
2013년말 |
|
| 부채 비율 |
부채(A) |
OOO |
OOO |
| 자본(B) |
OOO |
OOO |
|
| 부채비율(A/B) |
217.73% |
258.88% |
|
| 이자 보상비율 |
영업이익(A) |
OOO |
OOO |
| 이자비용(B) |
OOO |
OOO |
|
| 이자보상비율(A/B) |
144.19% |
96.01% |
|
| 구분 |
내용 |
| 발행금액 |
OOO |
| 만기 |
30년, 연장 가능 |
| 이자율 |
이자율 = (A - B) / C A : 이자율 산정기간에 관하여 아래 1, 2항의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아래 3, 4, 5 항의 각 금액을 차감한 금액 1. 이자율 산정기간에 개시일 현재 회사의 현금 보유액 2. OOO(발행회사의 영업이익 +순금융비용+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3.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의무 상환한 금액 4. 본 사채의 사채발행계약 체결일 이후 체결된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액 5. 법률상 또는 회계상의 적립금 B : 이자율 산정기간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회가 추가 적립하기로 결정 한 적정 수준의 현금 C : 상환 또는 전환되지 않은 본 사채 총액 |
| 중간이자 및 연간이자의 지급방법 |
ㆍ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다음기간으로 지급연기 가능 ㆍ지급연기 횟수에 제한 없음 ㆍ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는 청구법인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 변제순위 |
후순위 |
| 콜옵션 |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금액 및 조기상환일을 특정하여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20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
| 주식전환권 |
ㆍ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ㆍ전환가격 : 주당 OOO원 ㆍ전환가격 조정 : 발행회사가 (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하거나 (나) 자본의 감소, 합병, 분할,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을 하거나 또는 (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ㆍ발행할 주식의 종류 : 청구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
(나) 쟁점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청구법인이 계상한 연도별 지급이자 및 손금불산입액은 아래 <표16>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인 2017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은 9.8%이다. <표16> 사업연도별 이자지급금액 및 연평균 이자율, 손금불산입액 (다) 청구법인은 30년 만기, 후순위 전환사채인 쟁점신종자본증권 지급이자의 시가를 아래 <표17>과 같이 ‘제3자와의 차입거래의 선순위 이자율’에 ‘지급순위차이로 인한 위험프리미엄’과 ‘만기차이로 인한 위험프리미엄’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중위값인 14.3%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17> 청구법인이 산정한 정상 이자율 (라) 청구법인은 선결정례OOO에서 나타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시가 또한 11.5%라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 <표18> 기재와 같다. <표18> 선결정례의 평가 방법을 청구법인의 경우에 적용하여 산정된 정상 이자율
| 구분 |
선결정례 |
청구법인 |
|
| 평가대상 |
신용등급 A+ 30년 만기,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신용등급 BB- 30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
|
| 지급순위 차이 조정 |
지급순위로 인한 위험프리미엄 반영 (2단계 낮은 신용등급 사용) |
OOO |
OOO |
| 적용 가능 신용등급 |
OOO |
OOO |
|
| 기준이자율(①) (10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
6.738% |
10.26% |
|
| 만기 차이 조정 |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②) |
3.590% |
2.511% |
|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③) |
3.9% |
2.816% |
|
| 비율(④=③/②) |
1.086 |
1.122 |
|
| 정상 이자율(⑤=①*④) |
7.317% |
11.50% |
|
(마) 청구법인의 2013ㆍ2014ㆍ2015 사업연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2014년 말까지 E은행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E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고, 2015년부터 당기(2015년) 중 G(주)와 체결한 ‘스팀공급 및 수급계약’에 대하여 A(주)가 제공한 계약이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A(주)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바) 한국기업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별 스프레드 변화 및 청구법인의 부채비율 변화는 아래 <표19>ㆍ<표20> 기재와 같다. <표19> 한국기업평가 등급별 스프레드 조회 내역
| 신용등급 |
2005.7.8 |
2015.5.21 |
| 5년 |
5년 |
|
| AAA |
0.21 % |
0.23 % |
| AA+ |
0.27 % |
0.26 % |
| AA |
0.33 % |
0.32 % |
| AA- |
0.40 % |
0.43 % |
| A+ |
0.49 % |
0.93 % |
| A |
0.59 % |
1.33 % |
| A- |
0.69 % |
1.85 % |
| BBB+ |
1.47 % |
3.94 % |
| BBB |
3.10 % |
4.98 % |
| BBB- |
4.37 % |
6.40 % |
| BB+ |
6.19 % |
8.91 % |
| BB |
7.11 % |
10.02 % |
| BB- |
8.27 % |
11.22 % |
<표20> 청구법인의 부채비율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위임근거인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산을 담보로 충분한 자금차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A 주식회사에게 보유자산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점, 청구법인의 E은행에 대한 기존 차입금 차입 시점인 2005년에 비해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인 2015년에 오히려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한 점, 2014년 말 청구법인의 부채비율은 217.73%에 달하는 점 등 청구법인이 외부에서 충분한 자금차입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과 만기영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신종자본증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 또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4857, 2022.9.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