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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452 (2010. 10.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상여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11,063,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9.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O OO 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의 방법 으로 경정하고 추계소득금액 68,334천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 여 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하 지 아니하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63,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OOO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중 쟁점법인의 실지 소유주인 OOO 및 대주주 OOO의 부탁과 압박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2007년 2월 청구인이 (주)OOOOOOO를 퇴사하면서 OOO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이 O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년 2월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퇴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9.부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인은 2010.3.2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법인의 사실상 소유주 OOO이 쟁점법인, (주)OOO 및 (주)OOOOOOO 등 수개의 회사를 운영하였고, OOO 및 대주주 OOO의 부탁과 압박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으나 대표이사로서 권한행사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2009년 12월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금문제는 실질적 대표자인 자신에게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순한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 및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OO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저작권법」위반혐의로 고소(OOOOOO OOOOO호)하였으나 2007.8.24. O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2007년 3월경 퇴사를 하여 법인등기부상에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고소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만 존재할 뿐「저작권법」위반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을 불기소(혐의 없음)처분한 사실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처분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의 확인서 및 O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내역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