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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273 (2012. 10.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3서1007 / 조심2014서509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9. OOO이 탈세하였다는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분청에 이첩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0.27.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21. 처분청에 포상금 OOO원의 산출근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2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등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포상금 지급금액의 산출근거)를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2011.11.29.)를 보면, 처분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을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